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적격에 관한 자료는 지참을 하고 인터뷰에 가셔야 합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근거는 H-1B, O-1, E employee, 또는 P 비자 등비이민비자이며, 설령 현재 일하고 계신 job과 영주권용 job 의 title과 duties들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두 job position은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전자는 temporary job인 데 비하여, 후자는 permanent job position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에 시작하실 직책, 즉 영주권용 job의 requirements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지참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