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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는, 취업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는 분들 중에 지극히 적은 수만이 인터뷰 통지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 통지서를 받고 이민국 로컬 오피스에 가서 인터뷰를 받아 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인터뷰에서 받는 질문은 사실상 영주권 신청서 양식 (Form I-485) 에서 이미 물은 질문들을 되묻거나 그 양식 상의 질문과 관련된 추가질문 정도에 불과하며, 길지 않은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이민국 면접관은 “당신이 제출한 서류들을 더 검토할 것이고, 추후에 그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이민국은 오는 10월 1일 부터 취업영주권 케이스에 대하여 인터뷰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이민국의 정책 결정 권한 내지 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승인이나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자체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거나, ‘인터뷰 자체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에 더하여 담당 서비스센터와 로컬 오피스 간의 서류이관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I-485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의 엄청난 적체와 지연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거나, 하는 등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 이후 아직까지 이민당국에서는 별 다른 추가조치나 세부사항에 관한 발표가 없이 시간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 비록 ‘점진적’ 확대 실시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거에 모든 취업영주권 케이스들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되지는 않겠으나, 취업영주권에 기초한 각 개별 I-485 신청인들은 10월 1일 이후로는 자신도 인터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필요한 준비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업영주권 인터뷰의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제한적으로나마 실시되었던 취업영주권 인터뷰의 시행 과정을 참고하고 금번 이민국 짧은 발표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뷰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의 발표문에서 이민국이 밝힌 인터뷰 확대 실시의 기대 효과로는,
1) 개별 신청자가 신청서에서 제공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할 기회가 될 것이고,
2) 영주권 심사와 관련있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3) 개별 신청자가 신뢰할 만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볼 때, 취업영주권 인터뷰는, 해외 주재 영사와 하고 있는 이민비자 인터뷰와 그 내용 면에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동반배우자와 동반자녀 또한 인터뷰의 대상이 될지에 관해서는 발표된 바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아닐지 몰라도,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인터뷰 고지서가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필요가 발견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스폰서 사업체의 대표자는 인터뷰에 참석을 요구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인터뷰 고지서에 열거되어 올 것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참해야 하거나 지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참해야 할 서류로는:
– I-140 이민청원 서류 일체의 사본
– I-485 영주권 신청서 서류 일체의 사본
–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또는 combo card)를 받은 경우 그 서류 원본
– I-485 제출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 및 신원을 증빙하는 각종 증명서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영주권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letter – 영주권 신청인을 해당 직책에 채용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지
– 영주권 신청인의 일자리 적격 (job qualifications)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즉, 일정 학위를 요구하는 일자리인 경우에는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경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인 경우에는 규정 상의 요건을 갖춘 경력확인서 및 (이용가능한 경우) 해당 경력기간 동안의 세무 자료
등이 있겠습니다.여기서, 이민국이 그 짧은 발표문 속에서 금번 조치의 배경으로 “fraud (거짓 진술 내지 기망)의 적발 및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 이라고 한 점에 주목하면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 회사의 사업에 해당 직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이 서류들은 I-140 이민청원의 중심을 이루는 서류들입니다. 이미 I-140 이민청원을 제출할 때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들인 것이지요. 인터뷰에 참석할 때 이민청원 서류 일체의 사본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 중 중요한 자료로서 원본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원본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영주권 신청인이 어떻게 해당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가를 보여 주기 위한 자료(들) – 특히, 취업비자 등으로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비자 신청인의 경우에 이에 관한 자료 내지 이와 관련된 답변을 정리하여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 특히, 영주권 수속 중 체류신분이 F 비자인 경우, 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일체와 학비 및 생활비를 조달한 증빙 자료 – 현실적으로 이 자료들을 모두 인터뷰에 지참하고 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럴 경우에는 근간이 될 만한 자료만을 추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참하고 가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면접관이 그 부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 지체없이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를 해 둘 것을 권합니다.또한,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제반 비용 (변호사 비용, 구인광고 비용, 각종 이민국 신청비 등)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리 정리하고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 최종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미리 대비하여 변화된 상황 하에서도 모두들 원하시는 영주권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영주권 케이스들에 대한 인터뷰가 시작되고 진행상황과 세부사항들이 파악되면 정리하여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