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J.Kwon Law 법률 컨설팅 Adjustment of Status (신분 조정, I-485) 신청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 Adjustment of Status (신분 조정, I-485) 신청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 Home Forums Columns J.Kwon Law 법률 컨설팅 Adjustment of Status (신분 조정, I-485) 신청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 EditDelete dd 143.***.53.197 2017-09-2119:56:07 bx / h1b의 경우 이민 의도가 인정되므로 무관한 것으로 압니다. f, j 등의 비자인 경우, 비이민 의도가 (1) 비자 신청 당시, (2) 해당 비자를 사용한 입국 당시에 성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f, j를 사용해서 미국 밖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60/90일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