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신청 시 – 같은 경력, but 다른 결과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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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0.***.157.22 1885

    PART 2. 경력자료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1. 비영어로 된 자료의 번역은 필수!

    O-1의 자격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것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 번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은 해당 자료의 전체에 대한 번역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번역한 사람이 작성하는 번역 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이 자료 전체를 모두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 관한 신문 기사가 실린 면의 주변에 있는 다른 기사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 기사들은 O-1 신청인의 경력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기사들까지는 번역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럴 경우에는 번역문에 ‘연관성이 없는 부분은 번역을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note를 붙이고 번역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이 구분하여 알아 볼 수 있도록 원문에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복사한 자료는 꼭 출처를 밝혀야!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신문의 제호(題號)와 발행일자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일 관련 기사만 스크랩하여 제출할 경우, 도대체 이 기사가 어느 매체에 언제 보도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호와 발행일자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그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그럼으로써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잡지의 기사나 수록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잡지의 표지 및 목차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프린트한 자료는 그것이 언론 보도 기사이든 어느 웹싸이트에서 프린트를 한 것이든 늘 header 또는 footer에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web page의 주소와 더불어 프린트한 날짜가 찍히도록 하는 것 또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 사진 자료는 설명을 붙이고, 영상 자료는 요령있게 캡쳐를!

    심사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부분을 하일라이트하는 방법에 관하여 1부에서 권해 드린 바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진 자료에 설명을 붙이고 사진 속에 비자 신청인의 모습이 들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경우에는 사진 속에 나타나 있는 누가 비자 신청인인지를 심사관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얼굴, 더군다나 인종이 다를 경우 우리네 얼굴 모습을 선뜻 구분하기 어려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런 정도의 ‘친절’은 심사관이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디오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디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디오가 어떤 자료인지를 알릴 수 있는 장면 (예컨대, CD의 표지 또는 비디오의 타이틀과 비디오 제작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 화면 등)의 copy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디오를 play하면서 본인의 기술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장면이나 본인의 성취를 증명할 수 있는 장면 등을 위주로 캡쳐하여 보기 좋게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4. 심사관은 art portfolio에 담긴 정성을 알지 못한다?!

    아티스트 또는 디자이너 분들의 케이스를 준비하다 보면, 너무나 좋은 재질의 종이에 최상의 화질로 프린트하여 만든 portfolio를 가져다 주시거나 보내 주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O-1 비자를 신청할 때의 자료는 그렇게까지 심미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job apply를 할 때나 competition에 자료를 보낼 때의 quality를 가진 자료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민국 심사관은 비자 신청인의 ‘예술적 능력’을 평가할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해당 심사관이 용케도 과거에 art나 design 분야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관심사는 비자 신청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O-1 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portfolio를 준비하여 제출하실 필요조차 없으며, 심사관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경력의 자료가 딱히 마땅하지 않아서 portfolio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반 letter-size 종이에 적당한 화질의 color로 프린트하여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PART 3는 다음 주에 게재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