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로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주의를 요하는 장애물

hjpark 100.***.157.22

올해 4월에 신청되었던 일반적인 COS to H-1B (H-1B로의 신분변경을 요청한 case)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이민국의 심사기간을 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