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tax limit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310745
    ssn 75.***.244.109 4133

    제가 올해 직장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시간당 임금이 15%정도 인상되었고 지금 직장은 육체적으로 힘이들어서 그렇지, 제가 원하면 오버타임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오버타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social security tax를 꼬박 떼고 있는 중인데, 뉴스를 보다보니 여기에는 한도가 있다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도가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제가 지금까지 낸 것을 계산해보니 지금 한도가 거의 다 찾거나 약간 초과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도에 초과되어 불입되는 금액에 되해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지난 직장에서 지금껏 소셜 택스 낸 것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계산이 않되는 데,, 아마 약간 초과된 것이 아니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계속 빠져나가고 나중에 택스리턴하는 것 처럼 환불 받아야 하는 지요?
    2주 후 페이첵에서도 6.2%가 빠져나가면 확실히 초과된 것일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떡게 처리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집 구입과 관련해서 돈이 좀 필요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환불받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 미리 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택스같으면 w-4 form을 써서 조정이 가능한데 이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정답 75.***.164.155

      한 회사에서는 한도액이 차면 그 다음에는 공제를 안하게 됩니다. 더 공제되는 경우는 2-3직장에서 함께 FICA를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초과지불을 한 경우는 연방세금보고시 환불신청을 하면됩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Generally, FICA taxes are collected at a rate of 7.65% on gross earnings – earnings before any deductions. The breakdown of FICA is 6.2% for Social Security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r OASDI) and 1.45% for Medicare.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FICA limits for 2005 through 2011:
      2011 FICA Tax and Social Security Limits

      * FICA Tax Rate = 7.65%
      * Social Security Limit = $106,800
      * Maximum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 $6,621.60

      2010 FICA Tax and Social Security Limits

      * FICA Tax Rate = 7.65%
      * Social Security Limit = $106,800
      * Maximum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 $6,621.60
      Overpayment of Social Security Taxes

      If you work more than one job in any tax year, and your earnings are in excess of $106,800 in 2009, 2010, or 2011, then you may have paid too much Social Security tax. When you have more than one job in a year, each of your employers is required to withhold Social Security taxes on your wages. In this situation, you may end up exceeding the maximum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limit. You can claim a refund on form 1040 when you file your personal income tax return with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 원글 75.***.244.109

      정답님,, 명쾌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4인 가족이지만, 지난 직장에서는 w4의 공제숫자를 5를 놓았었고 올해 4월말에 직장을 옮긴후 임금인상분에다가 오버타임을 추가해서 봉급이 많이 올라서 세금계산을 해보니 너무 적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요즘 2로 줄였지만, 제 계산으로는 내년에 세금을 더 내야할 것 같아서 벌금을 피하기 위해 다시 숫자를 줄이거나 추가로 얼마씩 더 세금을 내는 것을 생각중인데요,,,
      만일 $106,800이상의 임금에 대한 6.2%의 social security tax에 해당하는 돈이 나중에 환급이 된다면 이 돈만큼은 세금으로 다시 돌려 받는 것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FICA로 환급받는 돈은 세금 정산에서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이런 경우라면, 제가 FICA환급 받는 금액은 무시하고 세금액을 연말까지 조정해야할 것 같아서요..
      저의 경우는 지난 직장에서 받은 임금이 따로 있어서 그 금액 만큼은 FICA tax를 더 낼 것 같네요..

      제가 1040A만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1040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 정답 75.***.164.155

      원글님 그 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더 내본 경험이 없어서 FICA와 federal tax withholding이 같이 합산되는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IRS tax helpline
      Telephone Assistance for Individuals:
      Toll-Free, 1-800-829-1040
      Hours of Operation: Monday – Friday, 7:00 a.m. – 10:00 p.m. your local time (Alaska & Hawaii follow Pacific Time).

    • 원글 75.***.244.109

      정답님,
      항상 좋은 답변으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맞이하세요..

    • 지나가다 69.***.174.107

      W-4랑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랑은 상관없습니다. 또한 federal & state income tax withholdings은 본인의 상황(가족수, 모기지 등등)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본인의 상황이 SS & MED랑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많이 낸다하더라도 세금보고시 돌려받습니다만, 왠만한 회사라면 그런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 그런데 66.***.54.196

      Medicare tax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용이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