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Agreement 고용계약서의 Non-Compete Clauses 퇴사후 경쟁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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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Lee 50.***.1.222 4975

    고용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 직원핸드북 Handbook의 필요성

    고용주가 고용계약서를 원하는 흔한 이유들중 하나는 고용주의 Trade Secrets 즉 사내기밀이 퇴사직원을 통해 경쟁사에 유출되는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XXX가 퇴사후 XXX에 관련된 일을 계속하거나 유사 업종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하면 될까요?

    다른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Non-Compete Clause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고려해야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1. Consideration

    먼저 모든 종류의 계약의 필수조건인 Consideration 입니다.

    Consideration이라는 법적 용어는 이 고용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댓가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1) 처음 입사하는 기회 그 자체 혹은 (2) 임금 인상 등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 자체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댓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 Consideration이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합니다.

    2. Business Interest

    퇴사후 경쟁금지 조항은 반드시 고용주의 실제적인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회사내 기밀이나 경영권 혹은 소유권 혹은 운영권에 관련한 정보가 좋은 예입니다.

    3. Reasonable

    고용계약서는 그 계약서가 제한하는 (1) 시간적인 기간 혹은 (2) 공간적인 지리 영역 또한 (3) 활동의 범주의 양적인 면을 고려할때 “Reasonable” 해야합니다.

    4. State Law

    해당 주의 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있는지 점검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의 변호사 직업의 경우 변호사협회의 윤리법에 따라 로펌은 소속변호사에게 퇴사후 경쟁금지조항을 계약하거나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고, 그런 계약조항은 유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직업의 경우,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할수있어요. (예: 의사)

    5. Blue Pencil Rule

    조지아는 Blue Pencil Rule of Severability를 적용하는 주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조항을 제외하고, 그 외 다른 합법적인 조항들은 유효한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6.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입니다.

    또한 일반계약서와 달리, 노동법에 관련한 지식도 갖고있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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