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신청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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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2569

    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O-1비자의 많은 케이스를 접하다보면 상담시에 느껴왔던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항들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O-1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스폰서가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O-1비자는 스폰서를 통해 O-1비자를 통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가 없이는 O-1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O-1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고용주 (Employer) – 고용주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로 H-1B 비자의 고용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2) U.S. Agent –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U.S. Agent를 통해 O-1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고용주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4.2(o)(2)(iv)(E)

    U.S Agent를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을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신청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Itinerary 또는 Contracts) 을 준비해야 합니다. 214.2(o)(2)(iv)(E)(1) 또한 O-1비자를 신청시 이렇게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일이 기간내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O-1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U.S Agent를 통해 O-1비자를 지원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일을 할수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는 중간에 어느 정도의 스케줄이 바뀌어도 처음 신청시 O-1비자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이민국에 따로 Amend를 요청하지 않고 일을 할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 스케줄에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s)가 생기면 반드시 이민국에 Amend 요청을 해야 합니다. 214.2(o)(2)(iv)(D)

    세번째는 고용주를 바꿀 경우에 다시 O-1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U.S. Agent를 통해서가 아닌 경우 즉 Employer를 통해 일하는 경우입니다. U.S. Agent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새로운 O-1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O-1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O-1비자의 경우 고용주를 바꾸어도 새로운 O-1비자Petition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H-1B비자와 마찬가지로 O-1비자의 경우도 고용주(employer)를 바꾸는 경우라면 반드시 새로운 O-1 Petition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14.2(o)(2)(iv)(C)

    네번째는 H-1B비자의 경우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O-1비자의 경우는 반드시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내에서 O-1 Petition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O-1비자Stamp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O-1비자신청을 하고 O-1 비자 Stamp를 받아 와야 합니다. 간혹 신청인중에 미국내에서 O-1비자stamp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Stamp는 미국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 Stamp를 받아야 합니다.

    Chung&Associates는 고학력이민 및 O-1비자 전문로펌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O-1비자의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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