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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소지자들 신분 변경시 인터뷰 의무화
USCIS는 지난 금요일 (20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의무화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취업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필수로 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제도가 아니지만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효율성의 이유로 이러한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인터뷰를 의무화 하는 것을 면제해 왔습니다 . 하지만 새로운 정책에서는 이러한 면제는 더 이상 없을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터뷰 의무화는 앞으로 영주권 수속 기간을 더욱 길어지게 할 전망입니다. 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정책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DACA (9월 5일까지 결정)
10명의 공화당 주 검찰 총장들은 트럼프 정부에 DACA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9월 5일까지 연방 정부가 DACA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주 검찰 총장들이 텍사스 연방 정부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DACA를 정당화하는 것은 법무부에 책임이 있지만 Jeff Sessions 법무 장관은 이 제도에 반대를 해온 사람으로 이 제도에 대한 입장을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트럼트 대통령도 Jeff Sessions를 통해 폐지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태도를 아직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DACA를 통하여 현재 거의 800,000명의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NBC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는 트럼트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확실한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J.Kwon/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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