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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과 미국 이혼은 상당히 다르다. 미국에 사는 한인 부부들 중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이혼 안 해주면 상대가 이혼 못 할 걸’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곳 가주는 무책주의(No Fault)를 채택하고 있다. 즉, 한 사람만 원하면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유책 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 성격 차이 하나로 이혼 신청이 가능하다. 이곳 가주에서 SK 회장 최태원, 노소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노소영 부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틸 수가 없다.
그럼 노소영 관장은 바람까지 핀 남편이 이혼을 신청했는데 이곳 미국서 이혼을 당해야 하나. 이혼을 안 해줄 수는 없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Response)을 해야 한다.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 30일 후 궐석판결(Default)로 이혼 처리될 수 있다. 즉, 답변을 안 한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날 수 있다. 노소영 관장은 즉각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 재산분할 시 노 관장이 한국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한국법에 따르면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고 한다. 즉, 아내도 가계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그만큼 인정해 주고 집에서 살림만 했다면 그만큼 인정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이곳 가주는 부부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하고 있다. 즉, 아내가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림만 했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결혼 후 축적한 재산의 반은 아내 몫이다.
한국과 달리 아내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증명하지 않고도 부부의 자산을 반으로 나눌 수 있으니 미국이 가정주부에게는 유리하다.
그럼 ‘세기의 이혼’으로까지 불리는 이 유명 부부가 미국서 이혼하게 된다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혼이 언론에 떠들썩하게 알려지기 원치 않는다.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진정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이혼 중재(Divorce Mediation) 또는 협조적 이혼(Collaborative Divorce)을 통해 이혼을 조용히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대세다. 즉, 법원에 한번 가지 않고 이혼을 조용히 전문 중재자를 통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됐다면 굳이 판사가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에 특별히 이혼과정이 공개될 이유가 없다.
이곳 미국에서 이혼 소송은 이제 헤어지는 부부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뿐임을 깨닫고 있다. 소송은 아마도 삼성과 애플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 한 이불 덮고 잔 부부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평화적으로 헤어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들 부부도 현명하다면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평화적으로 협상하고 조용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혼은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조용히 쿨하게 헤어질 수 있다.
이서연 변호사
(949) 812-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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