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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팁을 받는 직원 Tipped Employees에 관련한 네번째 Topic입니다.
“Overtime”
고용주가 Tip Credit을 받는 경우, overtime 수당은 현금수당이 아닌 연방법 최저임금수당 총액을 이용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Tipped employee가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했다면, 최저임금수당은 시간당 $7.25입니다.
(1) 그럼 시간당 Overtime rate는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7.25 x 1.5 =$10.88(2) 그다음 Overtime rate에서 Tip Credit을 빼주고 조정된 시간당 rate에 오버타임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10.88 – $5.12 = $5.76
$5.76 x 10 overtime hours = $57.60 overtime pay(3) 그 다음 현금 수당과 오버타임수당을 합하면, 일주일에 받을 총 주급이 됩니다.
40 hours x $2.13 = $85.20 straight time
$85.20 straight time + $57.60 overtime = $142.80팁을 받는 직원 Tipped Employees에 관련한 다른 Topic에 관련한 제 다른 글의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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