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을 받는 직원 Tipped Employees 이야기 첫번째 (1) “팁은 근로자의 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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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Lee 75.***.161.70 2366

    아래는 팁을 받는 직원 Tipped Employees에 관련한 첫번째 Topic입니다.

    “팁은 근로자의 소유물”

    팁을 받는 직원 tipped employee란 통상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한달에 $30 이상의 금액을 팁으로 받는 직업에 속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팁은 Tipped Employee의 소유물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팁을 최저임금의무의 일부 혹은 다른 직원들과 팁을 나누는 타당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없습니다.

    합법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로 고용주가 마음대로 근로자의 팁을 가로채는것은 불법입니다.

    조지아주의 State minimum cash wage payment 현금 최저임금도 연방법과 동일하게 시간당 $2.13입니다.

    Minimum Wages for Tipped Employees

    팁을 받는 직원 Tipped Employees에 관련한 다른 Topic에 관련한 제 다른 글의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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