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 FLSA 그리고 오버타임 Overtime 이야기 첫번째 (1) “Covere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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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Lee 75.***.161.70 2801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활동하는 조지아를 비롯해
    At Will Employment Doctrine 즉 임의고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여러 주에서
    오버타임을 비롯한 많은 노동법 케이스가 이 FLSA연방법에 의존합니다.

    FLSA는
    (1) FLSA의 보호를 받아야할 근로자가 (“Covered”)
    (2) Overtime을 면제받은 근로자가 아닌경우에 (“Nonexempt employee”) –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동안 일했다면,
    대해 보통 평소에 받는 시간당 수당의 (“Regular Rate”) 1.5배를 오버타임으로 (“Overtime Rate”) 그 업무초과시간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Topic #1: “Covered Employees”
    그렇다면 FLSA의 보호를 받아야할 근로자가 일하는 직장은 어느곳일까요?

    (1) 먼저 두명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연 매출 (Annual dollar volume of sales of business)가 $500,000이상이거나
    병원, 혹은 Nursing care업체, 학교, 그리고 government agencies입니다.

    (2) 아니면 그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가 “Interstate Commerce” 즉 다른 주에서 이루어지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면 그런 회사의 근로자도 FLSA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다른주에 납품할 물건을 만드는 공장,
    사무실직원이 다른 주에 업무상 Out of State 전화를 하는 회사,
    혹은 다른 주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라면
    그런 회사의 건물을 청소하는 직원도 FLSA의 보호를 받습니다.

    두번째 Topic “Nonexempt Employees”에 관한 제 글도 참고하세요.

    오버타임 관련 요약글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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