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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SA(Fair Labor Standard Act)는 미국에서
(1) 근로자들이 받아야하는 최저수준 Minimum wage,
(2) 일정업무시간초과수당 Overtime,
(3) 고용주의 근로기록행위 Record Keeping, 그리고
(3) 미성년자 근로기준 Youth Employment Standards를
보장하는 미국 연방법으로서
한국어로 공정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석할수있습니다.제가 활동하는 조지아를 비롯해
At Will Employment Doctrine 즉 임의고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여러 주에서
오버타임을 비롯한 많은 노동법 케이스가 이 FLSA연방법에 의존합니다.[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가나법률사무소 이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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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변호사: 미국 “조지아지역” 근로자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무료 전화상담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