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 #3078789
    주디장 96.***.234.107 1902

    미국 이민국의 존 켈리 국장은 강력 범죄 기록에 주력하던 과거 정권들과 달리 모든 범죄 기록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예로 여러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이들을 물론 단 한번의 음주 운전도 체포 대상이 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바뀐것은 아니지만 기관이 주시하는 범죄 스펙트럼이 달라졌음을 확인했다.

    이후 실제로 음주 운전 기록을 이유로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을 위해 체포되는 사례가 보도되며 이민 사회 전체가 음주 운전 기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특별히 음주 운전은 상황에 따라 부도덕한 범죄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로 구분될수 있어 위험하다. 부도덕한 범죄란 일반 교통 규정처럼 행정적 금지 규정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되어 본질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일컫는다. 부도덕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한다. 부도덕한 범죄는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광범휘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기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범죄 기록은 세가지로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 첫째, 비자 스탬프나 영주권 신청시 기각 사유; 둘째, 추방 사유; 세째, 시민권 신청시 기각 사유가 될수 있다.

    1. 비자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 기각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번의 단순 음주 운전은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연장, 혹은 영주권 신청을 막지 않는다. 음주 운전이 여러번 있거나 한번의 음주 운전시 다른 위법 사항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기각 대상이 될수 있다. “될수 있다” 는 표현은 이 음주 운전시 상황이 위에 설명한 ‘부도덕한 범죄’로 구분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아 더이상 경범죄가 아닌 경우이다.
    한번의 부도덕한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사용하여 기각을 면할수 있다. 부도덕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비자증을 신청을 할때는 어떤가? 비자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메디컬 스크린이 필요하다. 이미 비자증을 발급 받은 상황에서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 미대사관에서 비자증이 취소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냈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비자증이 취소되었을 수 있다. 중요한것은 비자증이 취소된다고 미국 체류 허가 기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증은 미국 입국용이지 체류 기간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여행시 새 비자 발급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2. 추방 사유
    합법 체류자들은 한번의 DUI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류 미비자들은 서류 미비 자체가 추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DUI기록이 추방 수속을 시작하는 도화선이 될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도덕한 범법 행위로 두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영주권자라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말소된 범죄 기록도 이민법에는 영구히 범죄 기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 시민이 아닌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기록은 추방의 근거를 제공한다.
    a. 미국 입국후 저지른 가중 중범, 또는
    b. 미국 입국후 5년안에 저지른, 1년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부도덕한 범죄, 또는
    c. 2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 기록이 있으면 미국 입국후 5년후라도 추방 대상이 된다.
    단순 음주 운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음주 운전이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가중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추방의 근거가 생길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는데 음주 운전이 있는 경우는 한번의 부도덕한 범죄가 된다.

    3. 시민권 신청서 기각
    시민권 자격 조건중에 하나는 신청전 5년동안 좋은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도덕한 범죄 기록이 있으면 5년이 지난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부도덕한 범죄가 아니므로 5년안에 있었던 일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집행 유예나 판결문에 포함된 조건들을 다 마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점점 심사 조건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좋은 도덕적 성품을 보일수 있는,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실들은 신청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단순 음주 운전 기록이 두번이거나 단순 음주 운전 외에 다른 범죄 기록이 있다면,일단 본인이 추방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고, 시민권 신청도 5년 이상을 기다릴수 있는지, 정상 참작이 될만한 다른 증빙 자료가 있는지등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것을 권한다.
    이민국과 대사관은 형사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다룬다. 따라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을 제외한 모든 유죄 판결, 체포 기록, 법원 기록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심지어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포인트만 조절하기 위해 자진 법원에 출두한 경우에도 이민 인터뷰가 스케쥴되고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일단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으면 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관련 인터뷰 준비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처벌없이 체포된 경우, 체포한 경찰서나 법원으로 부터 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는 certified statement;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certified copy of court disposition); 집행 유예, 재활 프로그램등 처벌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재판 기록 (sentencing record) 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공식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내 비시민권자는 사소한 범법 행위가 입국 불허 내지는 추방등의 매우 심각한 이민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과거의 단순 음주 운전 기록 하나로 해외 여행도 기피하고, 영주권 연장도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과거 기록은 본인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이에 묶이지 말고, 앞으로는 주의하여 문제 소지를 피하도록 하자.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650-856-2500, 201-886-2400, 646-308-1215 / http://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