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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7년 8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승인일에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2년 3개월 이나 후퇴한 반면 취업이민 3순위는 전면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 접수가능일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되어 있습니다.
8월의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2순위와 3순위의 위치가 완전 역전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에서 새 승인일의 2015년 컷 오프 데이트가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4월 1일로 설정돼 2년 3개월이나 후퇴한 반면 취업이민 3순위는 전면 오픈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4월 1일로 새로 설정되었습니다.
7월까지는 오픈 상태였기 때문에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가 갑자기 2년 3개월이나 후퇴한 것입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접수일은 물론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까지 아예 전면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7월에도 2017년 6월 8일로 사실상 오픈 상태였으나 8월에는 아예 커렌트, 오픈으로 개방된 것입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로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들이 당혹해 할것으로 보이 지만 실질적인 기다림 고통은 거의 없거나 곧 사라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취업이민 2순위의 접수일(Date of Filing)은 8월에도 오픈돼 I-485(영주권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 서등을 계속 제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승인일도 10월에는 2018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면서 다시 전면 오픈될 것으로 국무부는 예고했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2A순위의 승인일만 2주 진전됐을뿐 다른 모든 순위에서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오는 9월말까지 다시 연장됨에 따라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서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A순위의 승인일만 2주 진전됐을뿐 다른 모든 순위에서는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도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12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1년 7월 22일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22일로 2주가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6년 4월 8일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10년 11월 1일로 1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5년 7월 8일로 동결됐고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4년 5월 8일,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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