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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처리하여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사실상 이민에 관하여는 다소 조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관하여 다소 움직임이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DACA 신청자들의 미국 체류 가능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의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해 왔지만, 지난 6월 15일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DACA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지침서를 발급하고, Dreamers들을 추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법원의 기각으로 한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던”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DAPA)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비록 DACA가 아직 영구적이지 않은 정책이고 언제든지 철회 가능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DACA의 새로운 신청서와 연장 신청 서류들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사회 복지 혜택 신청을 5년동안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공표한 바에 의하면, 그는 의회로 하여금 앞으로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한지 5년 안에는 정부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사실상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이라는 법으로 이미 존재하며,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후 5년 동안은 연방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과,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영주권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신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예외가 적용이 되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연방 정부의 혜택에 더 많은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 정책이 영주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온 후 5년 이내에 이른바 “public charges”라 불리우는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 허가를 방해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거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트럼프는 이 “public charge”에 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제안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행정명령13597를 수정한 트럼프의 행정 명령
마지막으로 어제 밤 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가 “미국으로 입국을 위해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의 80% 이상을 신청한 지 3주 이내에 인터뷰 하도록 하는 정책”을 없앤다는 행정 명령을 발행하였습니다. 비록 트럼프 정부의 의도와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실치 않으나, 앞으로 비이민 비자의 수속 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이 예상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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