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가 미국(예. 캘리포니아주) 에 법인 지사를 낼때 그 과정은 위와 거의 동일하구요. 단지 주주가 한국회사이시기 때문에 주식발행과 등록 신고 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사를 낼 때 미국 현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의 관할 주에서 법인과 관련한 통보를 받으실 대리인( registered agent)을 지정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에 대리인이 없으시면 관할주에 거주하는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시거나, 소정의 비용을 내고 이를 대행해 주는 회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제 오피스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