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worker에게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60일 grace period는, 고용기간 중에 해고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에 적용이 되며, 그 grace period 기간이 당초 H-1B의 만료일보다 더 길 수는 없습니다. 즉, jin kim 님의 경우 올해 5월 31일에 H-1B가 종료되면 60일 grace period의 적용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단지 H-1B 만료 다음 날부터 10일 동안의 grace period가 주어지게 되며, 이 기간 동안에도 (규정이 개정되기 전과는 달리) 신분변경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시기는 6월 10일까지입니다. 그 날까지 E-2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다른 체류신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E-2 심사기간 중에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은 합법입니다.
E-2 투자자금의 규모는, 그 금액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5만 달러의 투자는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물가가 싼 지역의 경우에는 그 정도 자금의 투자로 E-2 비자를 승인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투자 및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민법 변호사와 의논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