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창업자를 위한 미국 입국 허가 "Parole"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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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2622

    2017년 1월 17일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을 드디어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2017년 7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이 이 법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는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 법안은 DHS로 하여금 자격이 되는 사업가들에게 미국에 머무르면서 창업을 위한 일을 하도록 허가를 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인데 이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창업을 통하여 미국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하나의 회사에서는 3명의 사업가까지는 이 parole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parole”이 이민법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Parole은 단지 어떤 구체적인 목적 때문에 미국에 한번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paroled”된 사람 즉 미국에 입국을 허가 받은 사람은 사실상 미국의 이민법상으로 보면 정식으로 미국에 “admitted”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parolee”)이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직접 미국에 입국을 하였음에도 사실상 정식으로 “admitted”되었다고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드리자면, 미국에서 의료상의 치료를 목적이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또는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을 위해 미국에 들어와야 할 경우 이 “parole”을 받습니다.

    DHS의 권한 하에 자격이 되는지의 심사가 case-by-case로 이루어지겠지만, 적용이 되는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하는 회사의 상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처음 parole을 받을 때에는 적어도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발급 받을 때에는 5%을 소유하여야 함)이면서 회사 운영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함
    2. 창업이 지난 5년안에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야 함
    3. 창업이 미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3번의 “상당한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 처음 parole을 신청하기 18개월 전 미국의 투자자들 (venture capital firms, angel investors, 혹은 start-up accelerators) 들로부터 적어도 $250,000의 자금을 투자를 받았다거나 혹은
    b. 처음 parole을 신청하기 18개월 전에 자격이 되는 특정 정부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혹은
    c. 위의 두가지 조건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 회사가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하고 믿을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만약 신청한 parole이 승인이 되면, 창업주와 동반가족은 30 개월동안 거주의 허가가 주어지게 되며, 기간의 연장 (추가 30개월)은 창업주와 그 회사가 고용창출과 경제 활동 활성 등의 공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만 가능합니다.

    Parole을 받은 창업주는 해당 사업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노동허가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parole의 신청은 $1,200의 신청비와 함께 새로운 I-941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background check을 위한 biometric fee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17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http://www.jkwonlaw.com
    jkwonlaw@gmail.com
    (213) 716- 2929

    • 어제 68.***.197.211

      이 창업 비자(?)아닌 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칼럼에 올리신것 보고 헷갈렸는데 파롤(?)의 성격이 다르다면 이 경우에 비자라는 명칭을 함부로 써서는 안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 220.***.53.113

      여기 컬럼 댓글을 다시는 분은 쭉 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있다는 걸 알수 있겠네요. ㅎㅎㅎ다른 열심히 쓴 컬럼를 비하를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 204.***.148.51

      칼럼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앞으로도 좋은 칼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