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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새로운 심사기준(문답)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서 NIW심사기준(Matter of Dhanasar)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1998년이후 NIW심사기준이 되었던 NYSDOT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판례는 무효되고 앞으로는 NIW는 Dhanasar기준을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곳에서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이 고생하시어 설명을 하시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문답형식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1. 새로운 심사기준이 앞으로 NIW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심사기준을 완화 했다는 점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준비해오던 증거서류등은 현재와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서류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을 설득할 카바레터를 작성할 때 기존의 설득방법과는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2. 이민법상 NIW혜택이나 자격요건등이 바뀌나?
바뀌는것은 없습니다. NIW는현재와 같이취업이민 2순위입니다. 일단 2순위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다만, 2순위 해당이 되는 분 중에서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NIW)에게 job offer, L/c등을 면제하고 , 스폰서등을 면제합니다. 이것이 NIW의 엄청 큰 혜택입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것은 1순위 1A뿐이 없습니다. NIW혜택이나 자격요건등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내부 심사기준만 바뀐것 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NIW에 적합한지 판단기준, 심사기준만 바뀔것 입니다.
3. 그동안 NIW 심사 기준은 (NYDOT) 무엇인가?
그동안 1순위 보다 더 헤택을 주는 NIW 를 심사함에 있어서 어떤 자들이 미국익에 도움이 될지 여부가 너무 추상적이고 애메모호하여 심사관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이것의 판단을 다음 3가지로 하여왔습니다.
(1) The employment is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2) Any proposed benefit be national in scope; and
(3) Serve the national interest to a substantially greater degree than would an available U.S. worker having the same minimum qualifications and the national interest would be adversely affected if a labor certification were required for the foreign national.이것을 쉽게설명하면
첫째, 청원인의 취업은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고,
둘째, 미국의 전지역에 이익이 되어야 하며,
세째, 청원인은 같은 자격을 가진 미국 취업예정자보다 더 미국에 이익이 있어야하고 청원인에게LC를 요구하면 미국이익이 저해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하여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좌우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첫번째, 두번째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는 거의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행위나 반사회적인 일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없기때문입니다.
둘째 요건도 큰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이것을 폭 넓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사, 예술인등이 특정지역에서 만 활동을 하는 경우 이것을 문제삼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연구활동을 하는 박사분들에게는 전혀 문제될게 없었습니다. 연구업적 실적등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이민국에서 이것의 인정을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제일 큰 문제는 세번째 요건이었습니다. 이것의 내용자체도 애매하고 또 이것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청원인 에게 L/C, Job offer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이익에 저해되고, 또 미국노동자를 고용하는것보다 청원인을 고용하는것이 미국에 이익이 되는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 맹랑한 이야기 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민국에서는 청원인이 그 분야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 있을정도 업적이 있으면 미래에 미국의 이익에 도움된다고 판단하고 이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그동안 NIW신청시 청원인이 논문실적, 프로젝트, 수상기록, 심사관참여, 특허실적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미국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잘 설명하면 NIW를 승인해왔던 것입니다.4. 새로운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1.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The foreign national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3.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EB-2 category.첫째, 청원인이 활동 할 부분이 실질적 가치가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야함.
이부분은 과거(NYDOT) 첫째, 둘째 조건을 합한것과 비슷하나 조건을 완화 시켰습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 하였습니다.둘째, 청원인이 앞으로 그 분야에서 활동할 만한 자격 요건을 갗추어야함.
자격을 갗추었는지 여부는 교육정도, 전문지식, 그동안 그분야에서의 업적등으로 증명할수 있고, 앞으로의 활동계획등도 판단합니다. 사업이 실패 가능성 여부등은 묻지 않습니다.
과거기준은 그동안의 구체적인 업적, 실적이 주된 판단기준이었는데, 개정된 기준은 앞으로의 활동계획등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셋째,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on balance) 청원인에게 Job offer, L/C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함.
여기에서 고려사항은 job offer나 labor certification을 받는 것이 비현실적인지, 다른 미국 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청원자의 공헌이 labor certification을 면제해줄 만큼 급한 상황인지등입니다.
과거(NYDOT)의 세번째 조건 즉, L/C를 요구할 경우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과 청원인 미국의 노동자 보다 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조건을 삭제했습니다.5.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완화 되었고 청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나?
과거 기준과 현재기준을 보면 확실하게NIW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첫째, 미국의 전지역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청원인의 활동이 전국적인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STEM분야 전공하신분들은 전혀 이부분은 문제가 안되고 일부 예. 체능 분야 분들에게 간혹 적용되었습다. 앞으로 전국적인 이익문제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도움이되고, 특히 창업자, 기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민국에서 이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예를 들었는데,지금 NIW를 준비하시는 박사님들은 과거에도 그랫지만 실무적으로 이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NIW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둘째,청원인이 활동할 분야에서 자격관련부분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청원인이 향후 활동 할 분야에서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여기에서 자격이란 교육정도, 전문지식, 그동안 그분야에서의 업적등으로 증명할수 있고, 앞으로의 활동계획등이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이 실패 가능성 여부등은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NIW심사기준은 주로 과거의 업적이나 활동실적이 주로 심사대상이었는데 개정심사기준은 미래의 가능성등도 고려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 실적, 업적위주의 심사기준이 었는데 향후 청원인이 활동분야에 촛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사학위 준비자나 또 논문이 적거나 인용횟수가 적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셋째, 과거 심사기준은 청원인에게 L/C을 요구할 경우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과 청원인이 미국의 노동자 보다 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심사기준은 L/C, job offer를 면제받으려면 미국에 이익이 있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즉 미국의 이익이 있으면, L/C, Job offer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L/C, Job offer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NIW를 승인해주겠단느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상 과거의 세번째 기준은 청원인이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좋은 말로 억지로 대충설명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민국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국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과거의 세번째 기준을 맞추기위해서 NIW신청자들이 머리 싸메고 고민하면서 이부분을 설명안해도 됩니다.따라서 앞으로 세번째 조건은 개정된 안의 두번째 자격요건을 적절하게 언급하고 청원인이 활동이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기준의 세번째 조건은 개정된 조건에서 크게 완화되었고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미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6. 앞으로의 NIW준비와 대책은 ?
1) 이공계 박사, 포닥.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쉬워졌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과거의 첫째, 둘째조건도 거의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세번째 조건을 설명하기가 너무 막연해서 다소 카바레터 작성에 많은 정성과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 사실상 이것의 설명이 어렵다는 것을 이민국에서도 알기때문에 과거 업적, 실적등으로 대충 설명하면 넘어갔슴) . 개정기준에서는 과거 세번째 기준 에 따른 입증이 완화되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 증거서류등은 현재와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카바레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설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이공계대학, 의대 교수.
NIW를 준비하는경우 이공계 박사 . 포닥등과 같은맥락에서 다소 쉬어질것으로 보입니다.3)기업인, 스타트업 창업자등.
이분들이 아주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미국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활동을 하면서 고용창출등을 통해 미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둘째 조건도 과거 실적보다 미래의 계획등을 잘 포장하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 셋째 기준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이 해소되었습니다.4) 이공계 박사과정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그동안 업적 위주로 평가했습니다. 주로 논문수 citation 횟수, 특허, 프로젝트, 수상경력등이 아주 주요한 변수였습니다. 새로운 기준도 이것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활동계획등도 주요한 요소가 되므로 계획등을 잘 포장하면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5) 인문계열
NIW가 이공계 분야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그동안에도 다소 힘들었는데 개정된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않습니다.6) 예체능계열
과거기준에는 전국적인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약이 없어 졌으므로 다소 유리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7. 앞으로의 전망.
개정된 내용은 NIW여러 조건을 다소 완화시켜 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아직도 그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NIW성격상 다소 애매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둘째조건, 세째 조건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여전히 지금과 같이 심사관의 재량에 많이 좌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0년이상 지속해오던 심사기준을 말단 심사관까지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다소 시행 착오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이민국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NIW성격상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장 객관적인 것은 NIW준비하시는 분들의 업적과 실적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NIW준비 해왔던 분들은 논문수, 특허, 프로젝트등 개인의 업적과 실적등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카바레터 작성시에는 개정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이민국설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적이 많은 대학 교수 님들은 NIW에 매달리지말고 기준이 다소 명확한 1순위를 도전해보라고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지면관계상 더자세하게 설명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다보니 미흡하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도 있을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민국 발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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