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법률칼럼 시리즈] 트럼프 행정부의 H-1B 정책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저는 97.***.82.4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국무부는 H-1B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승인된 비자를 취소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만약 영주권을 받았지만 7년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경력이 있을 경우 영주권도 취소 될수 있나여? 아니면 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5년 이내에 일어난 경우만 해당 되나여?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