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간호사는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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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is 121.***.30.137 4378

    Working US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입니다.

    저희 임앤유는 최근 미국에서 간호학과를 다니는 한 분으로부터 간호사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용이하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졸업 후 OPT를 시작하며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들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Working US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그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래 그 질문과 임앤유의 답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현재 미국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서 F-1비자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졸업하면 바로 OPT를 시작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간호사는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영주권 진행에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OPT 하는 1년 동안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I-140을 언제쯤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주권이 1년 안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F-1학생비자가 만료되면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건가요?

    임앤유의 답변

    1) 간호사로서 노동허가(LC:Labor Certification)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 ‘Schedule A’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되는 간호사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Schedule A의 Group 1으로 분류되어 미국 노동부(DOL)에 LC를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EB-1 또는 NIW처럼 LC 자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I-140은 이민국에, LC 관련 필요서류는 노동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민국에 직접 I-140(취업 이민 청원서)와 함께 LC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일반적인 I-140심사와 더불어 LC 승인을 받기 위한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를 위한 기간은 대략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Schedule A의 자격이 되려면 전문적인 간호사로서 job offer를 받아야 하며
    (a) 해당 주에서 간호사로서 활동할 license를 취득하거나 (b) NCLEX-RN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3) OPT를 하는 동안 I-140을 접수하고 I-485(영주권을 위한 신분조정 신청)가 접수 가능하게 되면 work permit(EAD 카드)을 위해 I-76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work permit이 승인되면(대략 2~3개월 소요) I-485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일자를 대기할 필요가 없을 때 I-485와 I-140의 동시 진행이 가능한데, 현재 기준으로는 EB-2이든 EB-3이든 I-140과 함께 동시 진행이 됩니다.

    4) I-485를 접수하게 되면 F-1으로서의 신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출국할 필요가 있을 시 F-1비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I-485와 함께 I-131을 접수하시면 영주권 심사기간 도중에 해외여행을 위한 advance parole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dvance parole은 보통 1년간 유효하며,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들이 비슷한 케이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16년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 평화, 희망, 행복 그리고 웃음이 Working US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APPY NEW YEAR 🙂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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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172.***.104.232

      본문 내용중 틀린 부분이 있네요. 지금 간호사로 485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140은 급행으로 접수하고 15일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 Lawis 121.***.30.137

      지나가는 ***님,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입니다.
      게시글 작성 과정에 착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함께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여 해당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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