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신청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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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4316

    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입니다.

    O-1비자는 특기자 및 예술인비자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과학, 비지니스, 교육,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분들도 역시 사용가능한 비자입니다. 이러한 O-1비자는 최근 H-1B 비자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회사, 지원자, 포지션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지만 O-1비자는 보통 신청인의 능력에 초첨을 맞추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O-1비자의 경우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에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예술분야의 경우 무척 광범위해서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O-1비자의 직업군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래픽디자이너, 모션그래픽디자이너, Package Designer, Product Designer, Industrial Designer, Jewelry Designer, Web designer, 건축가, Interior Designer, 조경디자이너, Content Editor, Exhibition Planner, Chef, Program Coordinator, 소물리에, 재즈뮤지션, 도자기공예가, 영화감독, 영화배우, 지휘자, 성악가, 오케스트라 단원, 기타리스트, 클라니넷연주자, 운동코치, 운동선수, 발레리나, 소설가 그리고 한국전통공예가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가능한 직업군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H-1B비자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다소 경력이 짧은 경우의 지원자들의 경우도 O-1비자의 승인을 받아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O-1비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O-1비자의 기간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기간만큼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 회사가 3년의 계약을 해준다면 O-1비자 3년의 신청이 가능하나 1년만을 고용해 줄 경우에는 1년간의 기간만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U.S. Agent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U.S. Agent와 일정이 잡혀있는 기간까지 O-1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일정이 1년간 잡혀있는 경우에는 1년까지 O-1비자를 발급하여주며 최대 3년까지 일정이 있는 경우 3년간의 O-1비자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USCIS가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의 기간보다 더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서류의 준비를 잘하여야 합니다.

    3년의 기간이 끝나고 연장시에는 보통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시 왜 계속 일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잘 하여야 연장승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받는 경우라면 다시 3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U.S. Agent를 통해 O-1비자의 연장시에 USCIS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만큼의 Event 또는 Activity 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Event나 Activity란 과학프로젝트, conference, convention, 강의, 봉사활동, 전시회, 비지니스미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해당된다면 연장시에 필요한 서류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O-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O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I-20, I-94, 그리고 OPT등을 통해 신분을 잘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O-1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라면 O-1비자Stamp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O-1비자신청을 하고 O-1 비자 Stamp를 받아 와야 합니다. 간혹 신청인중에 미국내에서 O-1비자stamp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해외방문시 왜 O-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Stamp는 미국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 Stamp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O-3로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O-1지원자와 직계가족임을 보여주는 추가서류등이 필요합니다.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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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는 208.***.244.250

      그래서, O1 프로세싱 비용이 얼마입니까?

    • 비용 107.***.76.23

      보통 변호사비용이 4000불에서 5000불 사이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직접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 연장신청 17.***.236.1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니다. O1비자를 승인받은지 2년6개월이 되었는데 언제쯤 연장 신청을 들어가야하나요?

      • 정대현 67.***.142.252

        O-1 비자 연장신청은 만료되기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만료되기전에 제때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최대 240일동안 O-1비자연장신청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