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x나 UPS같은 courier service도 postmark로 간주 될 것인가에 대해 변호사들도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courier service는 postmark로 간주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ILA에서 어제 이 문제에 관하여 USCIS와 confirm하였습니다.
“22일 혹은 그 이전에 postmark된 모든 신청서는 언제 도착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기존의 fee를 받습니다. 또한 Fedex나 UPS같은 courier service의 receipt notice도 postmark로 간주되어 fee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