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서변호사님,
답글 의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급하신 케이스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그 구조는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숙련 이주공사관련 구조는 인력파견회사가 일차로 스폰서로 고용한 뒤,
미국 고용주에게 파견 또는 재고용되는 형식은 아닌 것같습니다.
미국 고용회사 리크루트 대행업체가 한국에 재대행업체(sub-recruitment agency)를 두고
인력을 찾는 일과 영주권 I-140, DS-260 수속을 도와주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
스폰서는 분명 미국고용회사인 것으로 들은 것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짐작 추측컨대,
I-140 까지는 신청인의 자세한 인적사항이 없어서 고용주 배이스로 승인이 되었는데,
이민비자를 위한 DS-260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해보니 영주권 혜택이 없다면 면면히 미국까지 와서
매우 힘든 일을 안해도 될 만한 경력 또는 학력, 재산등을 보유하신 분들이고
오히려 힘든 일을 견디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분들로 보여져서
일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하겠다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비추어져서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영사관 내부 검토 끝에 이민국에 알려 보자는 취지로
이민국 이관 조치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지요?
게다가, 일부 업체라도 일년 페이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면 의구심이 더 증폭되지 않았나 상상해 볼 수 있지는 않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