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숙련직 케이스 AP/TP 문제

김준서 변호사 172.***.206.214

정미 님:

이민국에서도 최근 이런 structure 이 문제라고 판단해서 검토 해 보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이민국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에 이런식으로 Actual Job Offer 이 없는데 취업비자를 진행 하다가 문제 된 Indian High Technology Worker case 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Recruitment Company 를 운영 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