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숙련직 케이스 AP/TP 문제

김준서 변호사 172.***.206.214

Yso 님:

영주권 받기전에는 140 은 이민국에서 언제든지 cancel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485 를 접수 하셨어도 140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 해 볼거라 생각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Intent to Revoke 이라는 서류로 추가 자료, 정보를 요청해서 만약 자료, 정보가 부족 하면 140 이 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