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최근 비숙련직 케이스 AP/TP 문제 최근 비숙련직 케이스 AP/TP 문제 Home Forums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최근 비숙련직 케이스 AP/TP 문제 EditDelete 김준서 변호사 172.***.206.214 2016-11-0212:08:54 Yso 님: 영주권 받기전에는 140 은 이민국에서 언제든지 cancel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485 를 접수 하셨어도 140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 해 볼거라 생각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Intent to Revoke 이라는 서류로 추가 자료, 정보를 요청해서 만약 자료, 정보가 부족 하면 140 이 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