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의적절한 칼럼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번과 관련, 리크루팅 대행이 아닌 스태핑 에이젼스로 파악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닭공장의 경우, 이와 관련, 동일방식이 과거에는 문제 없었다고 하는 것같고,
지금도 일부 업체는 이민비자를 받는 것같은 것으로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것같으며
오히려 직접, 단일의 경우도 이민국 이관 결정이 되었다고 인터넷에서 들은 것같습니다.
만약, 새롭게 인력 에이젼시로 파악되어 취소가 된다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설령, 취소되더라도 이민사기같은 것은 아니고 요건 미충족으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지요?
위 두 사항에 대해, 추가 의견을 부탁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