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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F2A)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4년 12월 22일이고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은 2015년 11월 22일 입니다.
미국내 영주권 수속자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받는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의 접수가능일자에 영주권(I-485)을 접수하고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를 받을 수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속하는경우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한국내에서 기다린후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하고 기다린후 접수가능일자가 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내 불법체류 영주권자 배우자의경우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해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영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하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중요 합니다.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영주권자로 배우자를 초청하실려면 이민국 양식 I-1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식에는 작성법이나 필요한 서류등 자세한 안내도 함께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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