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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와 영주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단기 방문 후에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 (INA 101(a)(27)(C))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 방문’이라는 용어이다. 즉, 해외 여행을 정확한 목표를 갖고 단기간에 마치지 않았다면 영주권자라도 입국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주권자의 공항 입국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은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심하고 있고, 장기 체류 시에는 미리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도 잘 챙기고 있다. 그런데 간혹 여러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로 나가서 장기 체류를 하고 몇년이 지나서 미국에 입국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 아직도 영주권자인지, 영주권 카드로 입국은 가능한지 급하게 질문하는 일이 생긴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을 해외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이 지나서도 해외 체류를 했다면 영주권 카드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SB1(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를 발급받아야 영주권자의 신분이 재확인 되며 입국이 가능하다.
SB1 비자 신청은 가까운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출국시 돌아올 의향이 있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은 본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미국 출국시 돌아올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남아 있는 연고 관련 자료가 중요하며, 그 예로는 미국 세금 보고서, 미국에 남아 있는 자산, 경제활동, 가족, 사회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이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심각한 건강 문제, 미국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해외 업무 등이 꼽힌다.
SB1 비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난다면 혹은 SB1비자를 신청할 만한 근거 상황이 전혀 없다면 영주권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카드는 만기되었고 영주 신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새로이 이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주를 포기하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이민 의향이 기각 사유가 될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가 Dual Intent (이민 의향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본국과의 연고, 비이민 의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SB1비자를 다루며 늘 느끼는 것은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체류 기간이 장기화 될것 같으면 Reentry Permit신청을 서둘러 처리하고 출국하고, Reentry Permit 없이 해외 체류중에 기간이 길어지면 1년이 넘기전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살릴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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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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