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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권을 신청 하게되면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 받을때 사용한 경력 기간에 대해 한국에서 일 했다고 하는 증거로 과거 한국 국세청의 임금 원천 과세 증명을 가져 오라고 하거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미국 세금 보고서 가져 오라고 하면서 시민권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최근 시민권 신청 했을때 한국에서의 경력증명 세금보고와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한 세금보고증명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주신청자가 신청했거나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가 혼자 신청을해도 취업영주권 주신청자인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면서 , 부모의 과거 세금 보고서를 가져 오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을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법을 어겼다고 하면, 그것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했거나 또는 취업이민 신청서류에 허위가 있어서, 또는 허위 서류를 이용 하여 영주권을 받았다고, 이민국이 결론 내리게 되면 당연히 가족 모두 상대로 추방절차를 시작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받은 스폰서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하였는지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민법을 지키는지를 일순위로 인터뷰를 하고 이후에도 그 법을 지키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를 모두 조사하는것은 아니지만 가끔 운이 없어 조사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 할때라든지, 부모는 물론 자녀가 시민권 신청할때, 어떤 경우는 한국 여행 하고 미국에 입국 할때등 과거 스폰서에서 일한것과 영주권 신청할때 사용 한 경력 증명서가 사실인지를 증명 하라고 하면서 영주권 받은후 미국 세금 보고서 모두와 한국 경력지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받은 기록인 한국 국세청 원천 과세 기록을 가져 오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민국에서는 많은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해 한국 현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민청원서 심사 과정에서 경력 증명에 대해 미국 대사관을 통해, 대사관 내 한국 직원들이 경력지 업체에 대해 방문 도는 전화 등을 하면서 조사 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 사실 확인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 된 케이스도 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하시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분들은 이런점들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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