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민국 I-485접수 차트와 국무부 문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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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43.182 1832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9월 영주권 문호 차트’를 공개 했습니다.

    http://shadedcommunity.com/kor/02_news/recentnews.htm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매달 8일~10일 사이에 발표되는 미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나온지 1주일안 에 독자적인 분석을 토대로 자체 파일링 차트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매달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발표되면 즉각 이민국에 계류중인 I-485(영주권신청서)의 실제 숫자를 파악해 국무부 발표보다 더 접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덜 받아야 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민국은 자체 분석결과 국무부가 설정한 파일링 데이트(접수가능일)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해 ‘파일링 차트’라는 이름으로 자체 웹사이트(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 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연방 국무부의 9월 영주권 문호 발표에 이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9월 영주권 문호 차트를 발표했지만, 발표된 영주권 차트에는 ‘영주권 사전접수 우선일자’(Date for Filing) 차트가 공개되지 않은 채 국무부 영주권 문호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와 동일한 차트만 공개되었습니다.

    결국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 사전접수 우선일자’가 아닌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에 맞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밖에 없는 셈이어서 사실상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자는 큰 폭으로 후퇴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선일자에 막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사전에 접수하도록 하기 위한 개혁조치로 도입된 ‘사전접수 우선일자’제도가 이민당국과 국무부의 행정 혼선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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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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