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리넷리스트(Clarinetist)의 O-1 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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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1.240 1809

    O-1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O-1A : Extraordinary Ability)이나 탁월한 업적 (O-1B :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O-1비자의 경우 처음 신청시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통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창시절부터 클라리넷리스트로 두각을 나타낸 신청인은 최근에 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리스트로 활동하게 되어 O1비자를 신청하시기로 결정하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잘 반영하여 여러 활동기록들을 모아 아래에 열거한 O-1 비자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킬수가 있었습니다.

    1. 국내외 수상경력 2.우수협회 회원 또는 단체의 주요한 역활을 한 기록 3.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록 4. 명성있는 연주단체에서의 활동기록

    먼저 신청인은 연주에 관련된 활동자료을 잘 정리하여 O-1 비자를 위한 탁월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내역을 잘 정리하여 이민국에 어필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활동내용들이 매체에 어떻게 발표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천서를 준비하였고 지원자가 일해오던 단체나 여러 음악회에서 뛰어난 연주실력을 보여주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신청자가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지난 6월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7월 말에 신청서를 Premium Processing으로 이민국에 보내었고 대략 10일만에 O-1 비자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O-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O-1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ung&Associates에서 진행한 O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783961570

    O1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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