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적으로 STEM전공자들이 타 분야분들에 비해서 쉽게 NIW 승인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전혀 틀린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보다는 논문으로 성과를 measure하는분야 전공자 분들이 타 분야 종사자 분들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STEM뿐 아니라 경제학등 다양한 분야에서 research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타분야 종사자에 비해서 유리한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research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NIW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 증빙자료 준비면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NIW승인요건의 핵심을 미이민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빌어서 축약하자면 “a history of achievement with a degree of influence in the field”입니다. 이것을 STEM분야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1) 눈문, 학회발표등 입증가능한 연구성과 (achievement)가 있어야 하고, (2) 이러한 논문/발표문이 해당분야에 임팩트 (influence)를 주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citation숫자가 많으면 거의 모든 경우 승인을 받는 이유는 citation 숫자가 많이 올라갈 정도의 논문을 발표한 경우 이 논문이 해당 분야에 impact를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citation숫자가 상당함에도 불승인을 받는 경우는 “많은 citation = influence”로 착각을 하여 influence를 보여주는 자료를 취합하는데 충실하지 못해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분들은 어떨까요? 예체능 분야는 일단 논외로 하고 최근 많이 질의가 들어오는 MBA학위자분들을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onsulting/ finance 업계 종사자, 대기업 근무후 MBA취업한 경우는 해당 업계의 성격상 NIW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가 나오기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Prestigious한 organization에서 근무하였거나, 남들보다 승진, 연봉등에서 우월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good at one’s job’인건 알겠는데 influence를 입증하라”는 RFE를 받으면 소수를 제외하고는 딱히 제출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이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NIW승인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consultant관련해서는 별도의 Q&A에서 다룬바 있습니다.) 큰 예외사항중 하나가 entrepreneur출신으로 MBA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분들 경우는 VC funding, revenue creation등 NIW조건에 맞는 자료를 비교적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
김재학 변호사 (member of the New York bar since 2003), Doeul Law LLP
http://www.doeul.com / @doeullaw.com">info@doeullaw.com / 310-598-3770
Copyright © Jae-Hak Kim, Esq., 2016. Unauthorized use and/or duplication of this material without express and written permission from the author is strictly prohib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