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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17:10:24 #2874062궁금이 67.***.162.139 1798
제가 9월말이면 h1이 끝나는데요…
당연히 비자 연장 들어갈려고 생각했는데… 이래나 저래나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바로 영주권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고민이네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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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하실때는 어떤 비자로 체류하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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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에 비자 만료라면 저와 같은 상황인데…
둘 다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아직 안 들어가셨다면… 광고 진행 중에 신분이 사라집니다…
저는 3월에 시작해서, 이제 광고가 끝났습니다. 140과 485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오딧에 안 걸린다 해도…
너무 늦으셨다고 판단이 되니 연장 신청부터 진행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I-485 접수시에 적법한 신분상태여야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빨라야 6-7개월은 지나야 가능할듯. 일단 H1비자 연장하시고 진행하셔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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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래서 H1B 만료 2년 남겨두고 영주권 시작하는데…너무 늦으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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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신분에 대해 무지 했었네요..
연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거고..
연장하고 곧바로 영주권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그럼, 광고 시작부터 485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여건이 된다면 (비용문제,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느냐)
H1B 연장과 동시에 영주권 진행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
광고 시작한 날부터 기간이 아니라 광고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광고 준비 2~3개월 -> 구인 광고 1~2개월 -> 구인 광고 후 이력서 받는 기간 1개월로 광고 기간만 6개월~1년이 걸리고,
Audit 걸릴 경우 6~12개월이 추가로 더 소요 됩니다.
485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6개월 ~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급행 서비스가 없습니다,
140은 급행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영주권을 운 좋게 아무런 문제 없이 발급 받았을 경우 빠르면 18개월 내외에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신분 문제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하시길 바라며, 저와 같이 H1 받은 분들 중 연장 신청 중 RFE가 떠서 영주권 신청에 제동이 걸리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으니 우선 H1 연장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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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으면 한달 길면 십년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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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H1 비자는 9월 19일 날 만료되는데 남친이랑 8월 2주정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과 work permit이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임시 영주권이 H1 비자 만료 이후에 나오면 불법 체류가 되는지요, 아니면 status pending 같은 걸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째 구글을 열심히 해보았지만 마땅한 답을 못 찾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더불에 좋은 변호사님을 찾아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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