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 지연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 수속 지연 이상으로 반갑지 않은 것은 감사와 기각의 증가다. 감사와 기각후 재심사 모두 1년 이상 때로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다 보니 고려할 문제가 여럿 있다.
H-1B 6년 만기가 가까와 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지?
이미 받아놓은 우선일자를 계속 지킬수 있는지? 지키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과 시간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먼저 어떤 이유에서이던 기각이 나면 고용주는 30일안에 노동청에 재고려 (reconsideration) 요청을 할지 노동허가 항소 기관에 리뷰 (review) 요청을 할지 혹은 이대로 기각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30일안에 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은 그대로 남게 되며 다시 항소할 기회는 없어진다. 그리고 위의 선택은 고용주의 것이며 외국인 수혜자는 재고려나 리뷰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고려 신청은 노동청에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정보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 신청을 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장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재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케이스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 기관으로 케이스가 트랜스퍼된다.
그러나 현실은 재고려와 리뷰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펌수속이 도입되고 처음 몇년은 노동청에서 재고려 신청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고려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노동청이라는 기관 전체의 지침이 미국 인력 시장 보호를 위해 노동 허가 수속을 단속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 자체도 끼어 마춘 느낌을 주는 기각이 많고 새 정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려 신청에서 거의 모두 항소 기관으로 트랜스퍼 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노동청의 지침이 바뀌기 까지는 차라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
한편 항소기관에서는 노동청의 기각을 인정하거나, 항소를 인정하거나, 혹은 노동청에 다시한번 케이스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확률적으로는 노동청의 기각이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고용주와 새 노동 허가 케이스를 병행하여 진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소 케이스 보다는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다. 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굳이 항소 혹은 리뷰요청을 하는 이유는 첫째, 노동청 기각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 없어서; 둘째, 고용주가 다시 광고를 하고 구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세째, H-1B 6년 만기가 되어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째, 우선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이 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종 결정이 기각을 인정하는 사태일 것을 대비해 플랜B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기각이 어렵지만 노동청 기각이 참 힘든 이유중 하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항소를 하고자 해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항소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손해라 결국 못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청이 기관내 오류를 바로 잡을 기회는 점점 줄고 횡포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