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11월 6일 발표에 의하면 일반 케이스는 8개월전 접수된 3월 케이스를 리뷰하고 있고, 감사 케이스는 14개월전 접수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 확률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니 결국 감사를 받지 않는 50%의 케이스는 접수 후 약 8개월후 승인을 받으며 감사를 받는 나머지 케이스는 접수후 8개월후에 승인 대신 감사 노티스를 받고, 감사 접수를 한후 다시 1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 케이스의 일부는 노동청 관할아래 광고와 구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50%의 케이스가 약2년에서 2년 반의 과정을 거쳐 노동 허가 과정을 마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 수속이 늘어나서 겪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로 인한 시간적인 지연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이 이와 비슷하거나 더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노동허가 수속이 끝나면 이민 비자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수속 지연이 거의 치명적이다. 노동 허가 수속은 이민국처럼 급행 수속도 없기 때문에 노동청 사정에 따라 혹은 내부 방침에 따라 걸리는 시간만큼 기다리는 방법외에 시간을 줄일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 있는 감사는 피하고, 무작위 추출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늘어나기만 하는 감사율과 수속기간을 맞아 신청자가 주의해야할 사항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취업 이민 순위를 떠나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 영주권 과정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라는 이들이 있다. 과정 과정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민 수속이 길어지면 그만큼 문제가 일어날 소지 또한 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마라톤 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둘째,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3순위를 신청한다. 취업 이민 3순위 속도가 현저히 줄었다. 이번에 호재를 맞은 이들은 약 2-4년전에 7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차근 차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한 이들이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다음달 모기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주식 전문가들 또한 정확하게 주식의 흐름을 정확히 마춘다면 모두다 워렌 버핏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3순위를 진행한다면 다시 케이스가 몰려 속도가 늦추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아직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역시 취업 이민 2순위이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영주권 대기 기간의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가능하면 더 신속한 2순위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이 무리스럽다면 거북이 같은 3순위로 진행을 해도 열심히 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감사이후 케이스 진행을 할 계획이 없어도 감사에 대한 답변을 꼭 한다. 감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감사 노티스 이후 바로 케이스를 포기하는 스폰서와 신청자들이 있다. 물론 감사 대신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때도 있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할 것은 감사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케이스를 중단한다는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감사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이 스폰서 회사는 앞으로 다른 케이스를 진행할 일이 있을때 감사 내지는 노동청 관할 아래 케이스를 진행해야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넷째, 한 스폰서가 한 개인을 위해 같은 포지션으로 여러 노동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으나 다른 포지션으로 또 하나의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허가 되며, 한 개인을 위해 여러 스폰서가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허가된다. 상황에 따라 한 스폰서 조직 안에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둘 이상일 때도 있고, 한 스폰서가 여러 계열사가 있어서 다른 계열사에 또 다른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타진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