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은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최종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소수의 케이스는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케이스의 승인전 인터뷰 노티스를 받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일까?
취업 이민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스케쥴될 수 있다.
• 케이스에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때
• 무작위 추출에 의해
• 지문채취가 잘 되지 않아 형사 기록 조회 결과가 확실치 않을때
• 체포 기록이 있을때
•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관계가 의심스러울때
취업 이민 케이스에 문제 소지란 예를 들어 입국 방법이 확실치 않다거나, 그래서 245(i) 조항을 사용해야 했다거나, 미국 체류 기간중 신분 증빙이 확실치 않은 기간이 있다거나, 과거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 중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이 난 경우, 스폰서를 위해서 일한 기록이 전혀 없다거나, 직장과 집주소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체 기록을 보고 의심을 살 만한 부분에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아무 문제 소지가 없는데 인터뷰 노티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소수의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인터뷰를 한다. 좀 귀찮게 되었지만 인터뷰후 바로 승인받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준비하면 된다.
수속기간중에 지문 채취를 갔을때 지문 채취가 잘 안되어 여러번 한 사람은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인터뷰후 그동안 살았던 동네 경찰서 (Police Department) 에 가서 범죄기록 조회서를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인터뷰 당일 받아 가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받아서 기록을 갖추어 놓는다면 인터뷰후 승인 결과를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된다.
체포 기록이 있을때 많은 경우 인터뷰 요청을 받는다. 이때 법원에 갔었다면 법원 판결문, 벌금만 내고 마무리 되었다면 벌금낸 기록, 경찰서 기록등을 원본으로 갖추어 가야 한다.
또한 배우자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배우자와 사는 주소가 다르다거나 할 때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한다. 배우자는 주신청자와의 결혼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의 진실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일단 인터뷰 노티스를 받고 나면 이것이 영주권 케이스의 최종 관문이니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꼼꼼한 서류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1. 인터뷰 노티스
2. 갖고 있는 모든 여권 (구여권, 현재 여권), I-94 출입국 증명양식, 이민국에서 발행한 서류 (I-20, 과거 체류 신분 변경 혹은 연장 승인서, 취업 허가증, 여행 허가증), 그리고 미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예, 운전면허증)
3. 스폰서의 고용 편지 혹은 재직 증명서,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 주신청자의 월급받은 기록
4. 접수된 파일과 대조해 볼수 있도록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범죄 기록 등 해당 사항 있는 것의 원본
5. 배우자 인터뷰라면 결혼 관계 증명 서류 (사진, 공동 명의 세금 보고, 은행 구좌, 각종보험, 계약서, 등등)
이외 본인에게 해당하는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이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 노티스를 받았다고 케이스가 부정적으로 진행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터뷰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변호사나 통역할 사람이 동행하는 것이 허락되며, 양식에 대한 기본 질문에서 부터, 스폰서와 직장에 대한 질문, 본인의 이민 기록과 학력, 경력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고 답변을 성실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아 바로 승인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