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까지 모든 이민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이 바로 형사 처벌이다.
기각 사유 범죄 분류
먼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범죄들이 이민 신청의 기각을 초래할 수 있다.
부도덕한 범죄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가장 흔한 유형이면서도 부도덕이란 정의 자체가 모호하여 많은경우 정말 부도덕한 범죄 인가에 대해 이민국과 당사자 사이에 공방전이 있을때도 있다.
부도덕한 범죄란 일반 교통 규정처럼 행정적 금지 규정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되어 본질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일컫는다. 부도덕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한다.
부도덕한 범죄는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범죄 행위가 아무리 경미하게 판단되어도 비자 신청시 반드시 담당 변호사에게 밝혀서 미국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불하는 옷한벌을 훔쳤어도 그 액수와 관계없이 이런 기록은 부도덕한 범죄로 구분된다.
이 범죄 유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매우 위험한 반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해 주는 예외 조항이 있다.
약물관련 범죄
마약처럼 소지및 사용이 규제되는 약물에 대해 미국은 특별히 엄격한 법을 갖고 있다. 규제 약물과 관련된 국내외의 법률 및 규제에 의거한 유죄 판결 혹은 범죄 시인의 기록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는 미국 입국 금지 조항에 적용되어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규제 약물을 사용한것이 아니라 공급한 경우 그 당사자는 물론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또한 불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또는 여타의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되면 비자 결격 대상이 된다.
가중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부도덕한 범죄나 약물 관련 범죄가 아닐지라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 총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이민 비자 결격 대상이 된다. 유죄판결은 두개의 독립된 사건일 필요는 없다. 즉 행위는 한번이지만 2개 이상의 범죄로 판결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가중 범죄로 처리된다.
기타 범죄
이외에도 이민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 유형이 몇가지 있다. 매춘, 인신매매, 돈세탁, 등등이 특별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 유형들이다.
모든 범죄가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의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질문하는 속도 위반, 한번의 음주 운전등은 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 소개한 범죄는 기각 대상이며, 이런 경우 적절한 예외 조항, 면제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모든 범죄 기록은 온전한 기록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예외 조항 그리고 면제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