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중의 하나가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이다. 적정 임금 결정을 받고 나면 이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여야 영주권 케이스가 진행될 수 있다. 적정임금의 의도는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월급 수준과 같은 월급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게 규정해서 법으로 미국 인력 시장을 보호 하려는 것이다.
적정 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적정 임금을 변호사가 혹은 고용주가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있다. 적정 임금은 노동청산하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에서 결정하며 약 6주가 소요된다.
적정 임금은 매년 노동청에서 지역별로 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한 통계자료이다. 즉, 일할 곳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어떤 직종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또 난이도에 따라 적정 임금의 액수가 변한다. 예를 들어 산타 클라라 카운티가 일반적으로 로스엔젤레스 카운티보다 연봉이 높으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보다 연봉이 높고, 직원을 매니지 하는 업무가 직원을 매니지 하지 않는 업무에 비해 연봉이 높다.
적정 임금 결정은 노동청에서 하지만 케이스 진행 여부 혹은 성공 가능성을 계산할때 적정 임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 없이는 케이스를 계획할 수 없다. 마치 병을 치료할때 증상을 파악하고 이런 시술을 하면 대략 이정도의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처럼 이민 변호사의 적정 임금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그 케이스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적정 임금과 스폰서의 재정 능력
2순위 또 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정임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민법규에 보면 스폰서는 이 적정 임금이상의 월급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는 월급을 줄수 있는 능력을 처음 노동 허가서 (LC 혹은 펌)를 신청할때부터 I-485 신청서에 대한 최종 승인이 있을때까지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적정 임금은 언제부터 지급되어야 하나?
영주권 적정 임금은 영주권 수속이 허가되고 나면 지급하겠다는 미래 고용 제안이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중인 현재 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없다. 그러나,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전체 케이스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앞으로 스폰서가 적자가 있더라도 재정능력을 인정받을수 있어 훨씬 안전한 케이스가 된다.
적정 임금이 높으면 3순위 케이스가 2순위 케이스가 되는가?
간혹 연봉이 높아야 2순위로 케이스를 진행할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2순위의 경우 석사 학위 혹은 학사 학위 이후 5년 경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 혹은 난이도 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3순위 케이스들보다 적정 임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적정 임금의 액수가 2순위 3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3순위 케이스이지만 적정임금이 2순위 보다 높은 경우도 보았다. 그 이유는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서 케이스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랜동안 이민 법률 업무를 다르며 이민 케이스가 퍼즐과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 적정 임금은 그 전체 퍼즐의 한 피스로서 이 피스를 잘 찾아 마추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2순위 케이스는 적정임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적정 임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되 총괄적인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