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6일에서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Windsor케이스의 판결을 통해”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이 동성결혼 커플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전미 이민 변호사 협회의 모임이 있던 날로 이민국의 Mayorkas 디렉터가 이민국의 입장을 직접 밝힌바 있다.
DOMA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한정해 정의하는 법으로, 동성결혼 커플은 결혼한 부부가 갖는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에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30개 이상의 주(州)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으나 연방 혜택 부여 문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다. 즉 동성 부부가 소득세, 상속세, 건강 보호 및 기타 여러 연방법 영역에서 전통적인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이민법에서도 일반 부부와 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동성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나 미국내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동성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일반 결혼 케이스와 같이 I-130 이민 청원서로 시작한다.
2. 미국 시민권자가 동성 약혼자를 약혼 비자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약혼 케이스도 가능하며 일반 케이스처럼 I-129F 신청서로 진행한다.
3.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곳에서 결혼했지만 현재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다. 이민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나 미국내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이 결혼은 이민과 같은 연방법에 한해 미국내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기 때문이다.
4.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 이민국에 새로운 지침이나 양식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부터 신청 가능하며 일반 결혼이나 약혼 케이스에 사용된 지침과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5. 과거에 동성 배우자를 위해 이민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국은 이런 케이스를 재개하여 수속할 방침이다.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찾아 DOMA를 이유로 기각난 케이스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한다. 혹시라도 이민국이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민국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하며
연락처는USCIS-626@uscis.dhs.gov 이다. 새로운 접수비는 필요하지 않다.
6. 가족 이민 초청외에 동반 가족 비자나 취업이민에 따른 배우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민법에는 가족 초청외에도 배우자가 받는 혜택이 여럿 있다. 취업 이민이나 비자케이스의 동성 배우자도 같은 헤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들과 더불어 동성 결혼 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이민국과 대사관의 검사가 까다로울 것이 예상된다. 일반 결혼 케이스에 못지 않게 결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