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할때 미리 생각못하지만 한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받는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시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혹은 영주권 유지의 불편함 때문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 미 정부에서는 2008년에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 (HEART) Act, P.L. 110-245를 통과 시켜 세금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자이었던 이들에게 일단 적용되고 이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한다.
• 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51,000 이상, 또는
• 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또는
• 지난 5년 중 미국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 (연방 세금 보고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첫 두가지만 보면 재산이 많은 이들만 걱정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세번째 사례에 적용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위 법은 같은 고충을 갖고 올수 있다.
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
출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의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날짜로 가정할 때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재산의 범위를 일컫는다.
즉 포기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의 평가차익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2012년 기준으로 $651,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651,000 이라는 기준치는 IRS 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치에 의해 결정되는 숫자로 2012년의 경우 이 금액이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그 당시엔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의 판매나 본인의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무슨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나?
I-407 Abandonment of LPR Status. 영주권 포기는 이 양식을 미영사관 직원이나 미국 국경이민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Dual Tax Return.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할 때 Form 1040NR (출국날짜 이후 소득)과 Form 1040 (출국날짜이전 소득) 두 가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Initial Form 8854. Form 1040NR과 Form 1040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모든 연방 세법을 준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Form 8854를 제출해야 한다.
Annual Form 8854. 만일 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시에 세금과 이자를 내기 전까지 매년 Form 8854를 제출하여야 한다.
Form W-8CE. Deferred compensation item,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 Interest in a Nongrantor Trust 있을땐 Form W-8CE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권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을 포기할 때도 참 신중하게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포기전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갑작스런 세금 의무에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