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장기 체류한 이들은 대부분 신분유지로 곤란을 당한 경험이 있다. 학교 학비와 출석이 어려웠던 경험, 회사의 갑작스런 해고 통보, 불경기로 인한 취업란, 사업체의 경영란등등 그자체만도 힘든일들에 가중되는 것은 합법적인 신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이중에는 온갖 어려움을 겪고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는데, 이 때문에 이민 개혁안 통과후 불법 체류자 구제안의 혜택이 내게는 오지 않는 것인지, 차라리 지금이라도 어려운 신분 유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하는 이들이 있다.
일단 현재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일자 (2013년 4월 16일) 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 구제안을 제공하고 있어 일부러 체류 신분을 불법화 시키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번 불법 체류 구제안은 이 나름대로의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러 체류 신분을 없애며 혜택을 구하기 보다 현재 신분에서 일반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꾸준하게 불법 체류 구제안이 있었기에 불법 체류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따라서 이번 구제안에 여러가지 조건을 달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이민 케이스를 진행중인 모든 케이스가 결정이 난후에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케이스를 허락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구제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꾸준하게 일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최소 소득 이상을 보고하며 정부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중간에 일자리가 바뀔때 공백기간은 6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필자는 이 만만하지 않은 조건들을 접하면서 단군신화에서 마늘 먹고 사람이 된 곰을 떠올렸다.
특별히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10월 1일부터 장기 합법 체류자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특혜가 생긴다. 법안 통과전 이민 케이스가 접수되어 5년 이상 기다려온 취업 이민 대기자들; 그리고 취업이민 케이스 접수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취업 허가를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이들에 대해 이민 비자를 추가 발급해 장기 이민 대기자 먼저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H-1B 비자를 연장하며 취업 이민 케이스를 늦게 시작했거나 3순위 취업 이민으로 오랜 기간 대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숨쉴 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법안 통과와 함께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 비자들을 2015년에 풀도록 되어 있어 위 모든 안건들이 합쳐질때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줄것이다.
3순위 취업이민이 7-8년 걸려서 그 부담으로 시작도 못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스폰서 회사가 과연 7-8년 이상 운영할지, 스폰서쉽을 지탱해 줄지, 나는 다른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지 이 모든 미지수가 그동안 3순위 취업을 ‘다른 선택이 없어서 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만들어 왔었다.
이제 이민 개혁안과 함께 취업 이민을 기다리며 모든 행보를 멈추고 기다리며 생산적인 일에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신분 유지에 투자해야 했던 경험은 옛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