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터가 4월 초 소진된 이후 E-3 비자에 대한 관심이 드높다.
한국인을 위한 특정 비자는 사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이 시작되었을때부터 기대되었던 것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안건을 추진해온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일선에 있는 이들은 피부로 느껴온 것이지만 미국 취업 비자는 그 종류와 수가 극히 제한적인데다 지난 몇년간 불경기를 거치며 기각률마저 높아져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무척 크다.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 그 심사 기준이 터무니 없이 까다로와져 사용률이 급감했고 H-1전문직 비자 마져 쿼터가 열리자 마자 1주일만에 소진되어 버리면 그 1주일을 제외 하고는 필요 인원을 유지하거나 충당할 수 있는 비자가 사라지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E-3 비자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혜택이 있으며 통과되는 것이 한인에게 크게 유리한지 알아 보도록 하자.
E-3 비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현재 호주 뿐이니 그동안 호주인들의 E-3 케이스 사례에 입각하여 이 비자를 이해해 볼 수 있다.
E-3 비자는 E-2 비자와 H-1B 의 하이브리드라고 이해하면 가장 간단하다. E-2 비자처럼 특정 국적을 가진이들만 신청할 수 있고, 이민국 수속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H-1B 비자 처럼 4년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모든 전문직에 대해 열려 있으며 스폰서 회사도 한국 회사를 비롯 미국에 적을 둔 모든 회사를 포함한다.
이와같이 해당 범위가 넓은 특성 때문에 E-3 비자는 한인 개인 신청자와 한국계 회사 양쪽에 다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비자이다.
미국 체류 중인 한인의 경우 H-1B 쿼터를 놓치더라도 한인에게만 적용되는 E-3 비자가 있으니 이를 통해 전문직 취업이 가능해진다. 포지션만 전문직이라면 한국회사뿐 아니라 모든 미국내 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국에 진출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계 회사들도 기각률 높은 주재원 비자 대신 E-3 비자를 통해 전문직 인원을 유지하고 충당할 수 있어 큰 고민거리를 덜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E-3 비자의 연봉은 H-1B 의 경우처럼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노동청에서 지정하는 적정 임금 이상의 연봉을 제공하여야 한다.
E-3 배우자의 경우 E-2 배우자 처럼 취업 허가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큰 혜택이 있다. 또한 한번 신청하면 2년을 받지만 연장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호주의 경우 매년 3-4천개의 비자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E-3 비자 쿼터가 찬 적은 없다.
E-3 비자가 통과 되어 올해부터 한인과 한국 회사들에게 혜택이 돌아울 수 있도록 응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