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다 커리어를 갖고 있는 경우 거주 지역, 육아 문제등 가족의 결정에 두사람의 직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도 마찬가지라 배우자 한명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다른 배우자는 한국에 직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은 점점 더 늘고 있고 이들의 이민 결정도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진행하게 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최근 들어 늘고 있는 글로벌 맞벌이 부부가 갖고 있는 이민 질문들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글로벌 맞벌이 부부는 보통 부인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남편이 해외에서 직장을 갖고 혼자 살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여행 문제, 신청 시기, 영주권 유지등이 가장 큰 고민이다.
1. 영주권 수속에는 단계가 있다는데 단계별로 꼭 미국에 있어야 하는 기간과 미국에 있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있는가?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는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I-485 신분조정 신청서이며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대사관 이민 비자 수속이다. I-485 를 통해 미국내에서 수속을 마무리 하고 싶다면 I-485 접수시기에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며 특정 비자 몇종류를 빼고 대부분의 경우 접수후 여행 허가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2-3개월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없다. 즉 I-485 신청서 접수전에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는 기간이 없으며 접수후라고 여행 허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과거 불법 체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이 자유롭다.
2. 함께 있는 가족은 언제쯤 신청이 되는가?
대부분의 영주권 수속 초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위에 언급한 마지막 I-485 혹은 대사관 단계에만 가족원이 개인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원이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 수속이 끝나기 전에 가족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가족이라면 주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이 다 끝난 후라도 따로이 마지막 단계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3. 해외에 있는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고 배우자는 차후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수도 있으며 주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되고 몇년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시 중요한 것은 주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이 끝나기 전에 부부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그 부부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야 한다.
4.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에 체류를 일정기간 해야 하는가? 세금도 내야 하나?
영주권자란 미국을 영주지로 삼았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또 미국이 영주지란 1년에 183일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거주자로서 세금보고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어쩌다 한번 1년에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거나 잘 모르고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패턴이 장기적으로 생기게 되면 영주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민국이 영주권 박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가 중요하다면 해외 체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출국전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항상 거주자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만약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 가족 모두에게 해당하는가?
한번 영주권을 받고 나면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원중 한사람이 더이상 영주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해도 다른 가족에게는 영향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민 사기가 발각되어 애초 영주권 승인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경우로서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