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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다른 이민 신청자들보다 여러 편의 사항이 있는데 빠른 수속과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가 가장 큰 혜택에 속한다. 그러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 밀입국을 했거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 현 이민법 아래 두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245(i) 조항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해외 주재 미 영사관에 입국 금지 면제 신청 (I-601) 을 하고 승인이 나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면제 신청을 하러 고국에 갔다가 기각이라도 당하면 재입국할 수 없어 가족과 생이별 한다는 불안 때문에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알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I-601A 입국 금지 유예 신청은 고국으로 돌아 가지 않고 미국 체류중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승인이 쉬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테스트도 할 수 없었던 재입국 불가의 불안감을 제거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해당자와 신청 시기
이 새 규정은 2013년 3월 4일 부터 실행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혼 미성년 자녀에게 해당된다. 또한 이민 신청서가 승인난 이후에만 접수 가능하므로 아직 I-130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I-130 이민 신청서 먼저 신청하고 I-601A 입국 금지 면제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면제 조건: 극단적인 어려움
이 신청서가 승인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자의 미국인 배우자나 부모가 극단적인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 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에는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국의 상황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미국에 남은 남편과 자녀가 겪는 이별에 따른 어려움은 기본적인 어려움으로 간주되며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만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기각이 나는 경우 불이익은?
만일 기각이 났을때 추방과 같은 불이익이 없는지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가부간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과거 오바마 드리머 DACA 때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즉,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기각이 추방을 불려 일으킬 확률은 적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리뷰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번 I-601A 신청서는 기각 났을때 재신청 하거나 재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을 마지막 신청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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