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6년을 다 사용하고 나면 해외에 나가 1년이 지난후에 새 쿼터아래 신청하여야 다시 6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했는데 혹은 할일이 남아 있는데 6년이 되었다고 바로 출국해야 한다면 아주 불편한 일이다. 미리 계획하면 6년 이후에도 계속 H-1B 비자 신분을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장 가능성과 더불어 6년이 만기 되었을때 취할 수 있는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자.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6년 이후 H-1B 비자 신분을 연장하는 방법은 펌 노동 허가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를 6년만기 1년전까지 접수시키는 것이다. 즉 H-1B 5년째까지 펌 노동허가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일찍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H-1B 연장을 1년씩 지속적으로 허락해 준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조건에도 특수상황이 존재하는데, 아래 사례를 보자.
1. 6년 만기 1년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몇개월전 신청해서 펌 혹은 이민 청원서가 아직 진행중이라면?
이 경우 ‘1년 조건’ 을 갖추지 못했지만, 6년 만기일로 부터 1년이 아니라 펌 신청일로 부터 1년이 지났을때 H-1B 1년 연장을 신청하여 재입국 가능하다. 아무 갭없이 H-1B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갭이 있더라도 신청을 빨리 할수록 그 갭을 줄일수 있으니 결국 가능할때 서둘러 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6년 만기 이후 재입국 가능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2. 6년 만기 1년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몇개월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I-140 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이 났다면?
이 경우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1년전 신청하지 않았더라고 I-140 청원서에 대한 승인만 있다면 H-1B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3. 펌신청서나 이민 청원서가 기각난후 항소 중이라면?
이민국의 현재 포지션은 항소중인 펌 노동 허가 신청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케이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H-1B 6년 만기1 년전 접수된 펌 노동 허가 신청서가 기각이 나 항소중이라면 H-1B 의 7년차 연장을 허락한다. 이와 달리 I-140 이민 청원서가 기각난후 항소중인 경우에는 연장 허락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다.
4. H-1B 7년차 연장이 승인난 이후 펌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가 기각된다면?
이미 H-1B 연장 신청이 승인난후 에 기각이 난 경우, 이민국이 따로 연장 승인을 철회 시킬 확률은 적다. 또한 1년 연장 승인서는 이민국이 달리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H-1B 신분이 자동 만기될 염려는 없다.
5. 영주권 스폰서와 H-1B 스폰서가 다른 경우라면?
영주권 스폰서가 펌 신청서나 I-140 신청서를 철회하지 않고 고용 오퍼를 계속 유지한다면 스폰서가 틀리더라도 H-1B 7년차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펌 노동 허가 신청서나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H-1B 6년차에 접어 들었다면 H-1B 비자 신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먼저, 늦었더라도 스폰서를 찾는대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펌신청서 접수 혹은 I-140 이민 청원서 접수후 1년이 지났거나, I-140 청원서가 이미 승인난 경우 쿼터에 관계 없이 H-1B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민 비자 쿼터가 열려 있는 1순위나 2순위 I-140 이민 청원서중 급행 수속이 가능한 경우 1년이 아니라 몇개월 만에 I-140 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H-1B 6년 만기후 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둘째, 스폰서 없이 신청하는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비록 가능성이 적더라도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춘 케이스라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다. 진행중인동안 H-1B 연장은 물론 보다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 H-1B 6년 기간 동안 쓰지 않은 시간을 계산해 연장 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H-1B 승인서가 10월 1일 부터지만 실제 H-1B 취업 일자는 몇주 뒤인 경우가 있다. 중간에 H-1B 승인 기간이 겹쳐서 정확히 6년이 아니라 이보다 짧게 만기일이 잡힌 경우도 있다. 또한 휴가나 출장등으로 해외에서 보낸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 모두를 계산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째,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다. H-1B 외에 L 이나 E 와 같은 다른 형태의 취업 비자 옵션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만약 배우자가 J-1, L-1, 혹은 E 비자 신분이라면 그 배우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서 취업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배우자의 신분을 최대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정리를 위해 관광 비자 신분으로 6개월까지 신분 변경 신청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
다섯째, 해외에서 일한다. 현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1년간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H-1B를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 짧은 출장이나 여행을 다니러 오는 것 또한 허용된다. 다만 그 기간을 1년 해외 체류 조건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180일 예외 조항 245(k) 를 사용한다.
이민법은 많은 부분 칼로 자르듯 정확해서 하루의 차이로 케이스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분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 이민에 한해 체류 신분이 만기된지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최종 신청서인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즉 영주권 수속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 H-1B 6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80일안에 마지막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예외 조항을 사용하는 옵션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칫 180일을 넘기면 I-485 접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세히 상의하고 심사 숙고한후 결정해야 한다.
미리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도 많은 변수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 이민자의 신분 유지이고 영주권 수속이다. 그러다 보니 H-1B의 6년 제한 기간 또한 많은 이들을 혼란 스럽게 할 수 있다. 제한된 상황이더라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소개드리니 이를 통해 개개인의 이민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