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관한 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있는 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법을 생각속에서 만들어 내면 그만큼 자신에게서 기회를 뺏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간혹 가다 주위 사람들 말이 다 다르다 내지는 변호사마다 말이 틀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듣는다. 변호사도 있는 법은 법전에서 찾아 보여 줄 수 있지만 없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법전 전체를 읽으라고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내용을 없다고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니다.
H-1B 로 한 직종에서 일을 했으면 다음 회사로 옮겨도 그 직종에 한해서만 옮길수 있다고 믿는 경우. 영주권 케이스중 마지막 단계에서 회사를 옮기면 같은 직종에서만 옮겨도 영주권 케이스가 기각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H-1B 케이스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직종으로도 직장 이전이 가능하다.
영주권 케이스중 I-140 까지 승인이 나서 우선일자를 갖고 있는데 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가 문을 닫아 다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같은 직종으로만 새 영주권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다른 잡 오퍼가 있어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다. 우선일자는 예전 우선 일자를 사용해도 새로 진행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막연히 취업 비자로 일정 기간 일한 동안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그렇지 않다. 그 순서가 바뀌어도 되며 심지어 그 스폰서를 위해 현재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 케이스 진행은 가능하다.
혹은 파트 타임으로는 취업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영주권 케이스에는 전시간 오퍼이어야 하지만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파트 타임 혹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소한 듯 보이는 잘못된 상식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몇년을 기다리면서 소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한 고객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여러 분들과 상의했는데 한명이라도 확실치 않으니 더 알아 보라고 했으면 더 알아 보았을텐데 3-4분이 다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그냥 안되는줄 알고 여러 해를 보내신게 너무 안타깝다고.
정말 중요한데 어려운 일에는 여러 의견을 구하고 여러 의견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한 근거 또한 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노력 없이 쉽게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