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가 체결된후 한국인 전문직이나 주재원에 대한 비자 신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다.
자유 무역 협정이라는 것이 인구 이동의 자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비자 쿼터 또한 통상적으로 의논되던 이슈이기에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미국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TN 비자를, 호주와는 E-3 비자를, 싱가포르와 칠레와는 H-1B1 비자를 FTA 조항에 포함 시켜 해당 국가의 전문직 인구가 미국 비자를 받기에 한결 순조롭도록 했다.
따라서 필자를 비롯 이민 사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지켜 보았으나 한미 FTA 의 경우 특이하게도 이 내용이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
물론 L-1 주재원 비자증을 5년연장한다는 3월 15일 발표가 있었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민국 비자 승인은 예전과 같이 1년, 3년 이지만 한국을 비롯 미국과 상호 비자 체결이 되어있는 국가들의 국민에게 비자증을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표한 내용에 의하면 비자증만 5년 연장이고 출입시 이민국 승인서가 유효해야만 입국가능하다고 한다. 즉 아직까지는 이민국 L-1 청원서에 대해 여전히 1년 (New Office) 내지는 2년이나3년 (연장의 경우) 까지의 유효기간을 줄 것이며 다만 해외 주해 미 대사관에서 비자증 신청을 자주 하는 수고를 던다는 아주적은 효과를 가진 변화이다.
물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한•미 FTA 협상단은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10개월이 지나 E-3비자라는 별도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한국인을 위한 새로운 비자 쿼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수는 없다.
다만 한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결과는 언제 어떻게 될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니 당분간 한국인을 위한 별개의 전문직이나 주재원 비자 쿼터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현재 존재하는 옵션을 갖고 비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3년 H-1B 비자 쿼터는 이번 4월 1일에 열린다. 신청은 4월 1일 부터 가능하며 승인이 나면 실효는 10월1일이나 그 이후 부터 가능하다. H-1B 쿼터는 매년 신청자수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나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라 비자 쿼터가 열리자 마자 당일 쿼터가 차는 해프닝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또한 신문 지상에 보고된 대로 이민국의 전문직과 주재원 케이스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률은 기록적으로 높다. 모든 케이스를 가능한 신속히 준비하되 최대한 완벽한 신청서를 준비하는데 힘써야 겠다.